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7. 18:00경 위 C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67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D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옷을 쥐어 뜯는 등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