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1. 21: 10경 업무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네거리 방향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바로 뒤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무쏘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