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고단78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고단3120(병합)
2013고단4417(병합)
2013고단4645(병합)
2013고단5460(병합)
2013고단6722(병합)
2013초기1584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15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대성, 임유경, 원희정, 이세희, 김정은, 김준호(기소), 정성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789」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출 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증권 구입비용, 대출인지 구입비용, 피고인의 신용조회 건수를 지우는데 필요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9. 12: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교대학 부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여야 하니 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