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789」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출 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증권 구입비용, 대출인지 구입비용, 피고인의 신용조회 건수를 지우는데 필요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9. 12: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교대학 부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여야 하니 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