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2. 8. 피해자 D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피해자 I로부터 로비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997, 2014고단213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상길, 이창희(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15.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8.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997」
1. 의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백프라자 4층 의료판매점인 B에서 C와 함께 위 매장을 운영 중인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아니하니 며칠 뒤에 현금으로 옷값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