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8:07경 대구 남구 대명동 642-91에 있는 안지랑역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전동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승차하여 안지랑역과 현충로 역 사이를 운행하는 위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0초간 동영상촬영 하는 등 2013. 4. 27.경부터 2013.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