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60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징역 3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상습 재물손괴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하고, 압수된 자전거(산악용) 1대의 매각대가(증 제1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징역 1년 6월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3. 10. 12.까지 총 16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 주요 범행:
    • 2013. 9.말 ...

사건
2013고단6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사
원희정, 김남수, 김태호, 김정은, 어인성, 천재인, 이세종(기소), 손 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자전거(산악용) 1대의 매각대가(증 제1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6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말 02:00-03: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신천둔치 공원 벤치 앞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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