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7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18. 22:3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매장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를 통해 F에게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7. 22: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목시장 부근 도로에서 F 으로부터 필로폰 0.1747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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