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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5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고단3657(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4고단4852(병합)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채원, 박순애, 오승은(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7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18. 22:3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매장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를 통해 F에게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7. 22: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목시장 부근 도로에서 F 으로부터 필로폰 0.1747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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