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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546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김용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엑스에이스 포카 게임기 20대,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 20대 및 등급분류와 다르게 예시 기능이 있는 '해적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500원 짜리 동전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 화면'CREDIT' 창에 500점이 생성 되고, 일명 '똑딱이'라는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시켜 'BANK'창에 당첨 점수를 적립이 되면 위 점수 10,000점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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