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단5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정은(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 산성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산3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지산성당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