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2013고단5438]
피고인은 2013. 9. 10. 23:1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그곳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나를 내버려 둬라,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 나한테 맞아받자 너만 손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접수 및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