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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5438, 2013고단5442(병합), 2013고단6234(병합)
2013고단6540(병합)
업무방해,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협
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준호, 전철호, 김정은, 장일희(기소), 최성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2013고단5438] 피고인은 2013. 9. 10. 23:1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그곳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나를 내버려 둬라,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 나한테 맞아받자 너만 손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접수 및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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