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에게 8,547,285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 11. 10. 피고의 대리인 E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2003. 11. 10.), 중도금 200,000,000원(2003. 11. 28.), 그리고 원고 C은 41,000,000원(2005. 9. 2.)을 지급함.
  • 원고...

11

사건
2013가합204694 매매대금반환
원고
1. A
2.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4. 8. 19.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8,547,28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323,329,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3. 11. 10. 피고의 대리인인 E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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