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8,547,28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323,329,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3. 11. 10. 피고의 대리인인 E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