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6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인 : 피고 주식회사 B은 승계참가인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D은 승계참가인에게 각 6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E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5. 18. E이 피고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E에게 주식 28,055주를 배정하며 매월 15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되 피고 회사의 의무 불이행시 E에게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 D은 위 투자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E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