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추심명령 이후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및 채무자의 상계 항변에 따른 구상금 채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E과 피고 회사(B)는 2011. 5. 18. 투자약정을 체결함. E이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E에게 주식 28,055주를 배정하며 매월 1,5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되, 의무 불이행 시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함.
  • 원고와 피고 C, ...

12

사건
2013가합11472 구상금
2014가합325(병합) 구상금
원고
A
원고승계참가인
평안물산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4. 12. 4.(원고)
2015. 1. 15.(원고승계참가인)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6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인 : 피고 주식회사 B은 승계참가인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D은 승계참가인에게 각 6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E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5. 18. E이 피고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E에게 주식 28,055주를 배정하며 매월 15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되 피고 회사의 의무 불이행시 E에게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 D은 위 투자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E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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