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26.44m²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들이, 나머지 2/3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1,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26.44m²(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1,750만 원과 2013. 10. 8.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처인 E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점포의 임대권한을 위임하였다.
2) E은 2009. 8. 8.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35만 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그 때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전기조명 기구 등의 판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반하여 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이들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이므로 무효이다.
3)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이지금 가입하고 5,346,6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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