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595,000원, 원고 B에게 5,470,500원, 원고 C에게 2,150,000원, 원고 D에게 5,620,000원, 원고 E에게 4,150,000원, 원고 F에게 16,370,000원, 원고 G에게 13,920,000원, 원고 H에게 5,020,2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영주시는 2008. 7. 10.경 선현들의 충절과 학문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고품격의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주시 K에 L(2010. 11. 4. 피고 사단법인 I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 수련원'이라 한다)을 조성한 후, M(소재지 : 서울 종로구 N)에게 피고 수련원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수련원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2010. 3.경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의 인성교육 강사로도 활동하여 M으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 수련원의 원장인 피고 J는 2010. 5. 19.부터 2011. 12. 12.까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