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경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 판단:
    • 죄질: 혈중알코올농도 0.098% 음주운전 및 교통사...

3

사건
2012노3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장혁(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G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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