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7cm)로 아버지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주장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음을 인정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3

사건
2012노3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성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일수(기소), 김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다만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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