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빗자루로 피고인의 목을 5회 찔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