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불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빗자루로 자신의 목을 5회 찔러 이에 대항하여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빗자루를 들고 흔들었을 뿐, 빗자루로 피고인의 목을 찌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사건 당시 사진상 피고인의 목에 빗자루에 찔린 상흔이 없었으나, 피해자는 잇...

1

사건
2012노3421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기우전(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빗자루로 피고인의 목을 5회 찔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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