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석유제품 관련 법령 적용 및 공시송달 절차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 A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H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 A은 원심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2

사건
2012노3050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 B
2. 가. C
3. 가. H
4. 가.나.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하일수, 신종곤(기소), 김성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A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H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중 "2011고단4821" 사건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및 세차장에서 사용할 세정제를 만들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을 뿐, K이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메탄올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A: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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