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A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H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중 "2011고단4821" 사건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및 세차장에서 사용할 세정제를 만들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을 뿐, K이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메탄올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A: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