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9. 9.경 피해자 K에게 "중국에서 임가공한 우산을 통관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임가공 업자인 N에게 4,785만 원을 대신 입금해 주면 2004. 11.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당시 N와의 우산 통관 관련 채무액이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여 위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우산을 모두 통관받을 가능성이 희박했고, J에게도 우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음.
  • 피해자 K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N의 처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785만 원을 ...

1

사건
2012노273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노경은(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 9.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임가공한 우산을 통관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임가공 업자인 N에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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