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 9.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임가공한 우산을 통관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임가공 업자인 N에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