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및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