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및 도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혐의(공소사실 제2항)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해자 D은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을 했다고 검찰에 제보했으나, 이후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함.
  • 피해자 D과 참고인 I, L은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2

사건
2012노2644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나. 도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원호(기소), 김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및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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