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868,550원과 그 중 284,183,500원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2014.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가설자재를 인도하고, 2011. 8. 1.부터 위 가설자재 인도 완료 시까지 월 28,228,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0. 11.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45,760,000원, 공사기간 2010. 11. 15.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0. 11. 28.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드는 유로폼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계약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기본료+(일일단가X시용일 수)×수량]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