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이의재결서를 직접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송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B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2010. 9. 2. 및 2011. 6. 9.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음.
  •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9. 23. 원고 소유 지장물 및 영업권 등에 대해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 43,013,600원을 결정하고, 수용개시일은 2011. 11. 11.로 정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3.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함.
  • 원고는 2012. 6. 27. 이 사건...

1

사건
2012구합2315 수용보상금등
원고
A
피고
칠곡군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76,6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공사 - 2010. 9. 2. 칠곡군 고시 C, 2011.6.9. 칠곡군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9.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경북 칠곡군 E 지상 창고 등 지장물 10건 및 영업권, 이사비, 주거이전비 - 손실보상금: 합계 43,013,600원 - 수용개시일 : 2011. 11. 1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의신청을 기각 - 감정평가법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