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76,6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공사
- 2010. 9. 2. 칠곡군 고시 C, 2011.6.9. 칠곡군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9.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경북 칠곡군 E 지상 창고 등 지장물 10건 및 영업권, 이사비, 주거이전비
- 손실보상금: 합계 43,013,600원
- 수용개시일 : 2011. 11. 1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의신청을 기각
- 감정평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