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에서의 폭행, 강간, 협박 및 무허가 총포 소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음.
  • 압수된 총포형 분사기 1정이 몰수되었음.
  • 강간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상해죄와 강간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음.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내연녀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협박하여 불러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우 흉곽부 염좌 상해를 가하였음.
  • 피고인은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불러낸 후, 위험한...

12

사건
2012고합1413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강간, 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총포 ·
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권방문(기소), 손정숙, 이선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총포형 분사기 1정(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2. 12:00경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안 나오면 남편이고 뭐고 너희 집에 쳐들어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으로 불러낸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씨발, 붙어 먹었제"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어깨를 수회 때린 후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대구 서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모텔 205호실에 들어가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고 "씨발 확실하게 안 붙어 먹었나"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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