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목적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목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G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경찰에 진술하고 검찰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됨.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2. 6. 20. 피해자를 게임장으로 불러내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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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1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1]
피고인
A
검사
권방문(기소), 손정숙, 이선녀, 이수진, 남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F 등을 상대로 2011. 12. 27.부터 2012. 2. 7.까지 공동공갈하고, 2012. 2. 17. 업무방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G(58세)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당시의 상황을 경찰에서 진술하고, F의 남편을 통해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2. 6. 20[2] 경산 삼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진술서 사본을 보여주며 "개새끼야. 니가 동네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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