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및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 동구 D회사 주차장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좌측 가슴 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부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함.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함.
현장 CCTV 영상에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599 폭행
피고인
A
검사
임경진(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15: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E(61세)가 이전 자신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었던 네비게이션을 돌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더니 갑자기 일어서면서 한손으로 제 목을 조르고 반대손으로 제 왼쪽 가슴부위를 4~5회 때려서 제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