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해당 여부 및 주류 판매 사실 입증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1. 00:00경 대구 북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F생)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해당 여부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사건
2012고정1547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효선(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00:00경 대구 북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F생)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E의 생년월일은 F로서,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2012. 1. 1. 당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