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 1. 00:00경 대구 북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F생)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해당 여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547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효선(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00:00경 대구 북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F생)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E의 생년월일은 F로서,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2012. 1. 1. 당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