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외상 거절에 따른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곡괭이와 식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5. 19: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식당에서 외상을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함.
  • 같은 날 23:35경 다시 식당에 찾아가 곡괭이로 식당 출입문, 창문, 식탁, 가스레인지, 휴대폰, 액자, 유리컵 등 시가 합계 10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
  •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

사건
2012고단6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정훈(기소), 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19: 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반 말하네, 니기미 씨팔년 어디 반말하노, 죽이뿌가"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념의 일에 왜 참견이냐, 죽이뿔라, 죽고싶냐", "이 새끼들 전부 죽이 뿌가"라고 욕설을 하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아들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만 류하였는데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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