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선임 및 합의금 보관 중 발생한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4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는 원고가 70%, 피고 C가 3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버지 D는 절도 혐의로 구속됨.
  • 피고 B은 피고 C의 소개로 D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선임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와 E은 D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피고 B에게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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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가합43908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3. 10. 15.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9,8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3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25.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9.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3.부터,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31.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6.부터, 5,8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30.부터 각 2013.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39,34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39,340,000 원및각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는 2009. 10.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이하 '이 사건 절도사건'이라고 한다)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었다. 변호사인 피고 B은 원고의 고모부인 피고 C의 소개로 원고, 피고 C와 위 사건에 관하여 상담한 후 2009. 10. 9. 안동경찰서에서 D를 접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9. 10. 12. 피고 B의 사무소에서 피고 B을 D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위 약정 당일 선임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성공사례금 항목에서'석방조건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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