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9,8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3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25.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9.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3.부터,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31.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6.부터, 5,8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30.부터 각 2013.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39,34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39,340,000 원및각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