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표 '피고들 지분'란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8. 1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표 '피고들 지분'란 각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38209호로 마친 E 지분 1/2 중 일부(2/18)에 관한 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7면 제9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 부분과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제9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E의 적극적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의 각 지분 가액은 현재의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