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부족액 산정 기준 및 반환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가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재확인함.
  •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을 명해야 함을 확인함.
  •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의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임.
  • E는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E의 상속인들임.
  • 원고는 E의 유증으로 피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및 반환 ...

2

사건
2011나20988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C
2.D
변론종결
2012. 5. 3.
판결선고
2012.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표 '피고들 지분'란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8. 1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표 '피고들 지분'란 각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07. 11. 30. 접수 제38209호로 마친 E 지분 1/2 중 일부(2/18)에 관한 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7면 제9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 부분과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제9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E의 적극적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의 각 지분 가액은 현재의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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