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000,000원, 원고 2에게 41,825,201원, 원고 3, 4, 5에게 각 22,565,9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2011.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000,000원, 원고 2에게 59,642,884원, 원고 3, 4, 5에게 각 27,365,0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