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명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결과 요약

  • 개명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이라는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개명을 신청함.
  • 신청인은 수년 전부터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613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7. 3. 23. 대구지방법원 2006하면6617호로 면책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명 허가 요건 및 판단 기준

  • 개명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관련된 사항이나, 사회적 혼란 및 악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함.
  • 단순히 이름이 흔하거나 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움.
  • 개명 신청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의 진정성이 의심될 경우 개명 허가를 불허할 수 있음.
  •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개명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
  •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며, 소명자료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파산선고에 따른 법령상 제한 회피 가능성이 있어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 신청인은 '○○'이라는 이름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음.

검토

  • 개명 신청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 해소를 넘어, 사회적 신뢰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 특히 파산 등 법적 절차를 거친 경우, 개명이 법적 의무나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법원이 엄격히 심사함을 알 수 있음.
  • 개명 신청 시에는 단순히 이름의 불만족을 넘어, 사회적 타당성과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신청인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지번 생략)를 등록기준지로 한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 ○○’을 ‘ △△’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이 유

신청인은 ‘ ○○’이라는 이름이 지나치게 흔하고 개성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이름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수년 전부터는 ‘ △△’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개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 ○○’이라는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도 그 진정성이 강하게 의심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613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7. 3. 23. 대구지방법원 2006하면661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할 경우 파산선고에 따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이도행 김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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