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⑴ 피고 1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⑵ 피고 2, 3, 4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구미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에 관하여,
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⑵ 같은 법원 2004. 6. 1. 접수 제1337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⑶ 같은 법원 2007. 7. 10. 접수 제225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0. 4. 27. 접수 제9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나. 피고 2, 3, 4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