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는 원고에게 73,73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2,60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