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로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18일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129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9호를 피고인 2로부터, 증 제70 내지 80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