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대법원 판결의 원고 1)(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102,206원 및 그 중 2,419,470원에 대하여는 2005. 11. 16.부터 2007.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8,682,7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소외 1에게 12,961,117원, 선정자 소외 2에게 10,676,518원, 선정자 소외 4에게 6,596,466원, 선정자 소외 3에게 3,271,123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