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타경11009, 2007타경10044(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8.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420,21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16,683원을 30,136,894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