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가사합의부로 이송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상주시 외서면 개곡리 (지번 생략) 답 308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900분의 270, 피고 1에게 900분의 270,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2에게 900분의 111, 선정자 2에게 900분의 74, 선정자 3에게 900분의 101, 선정자 4에게 900분의 74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