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53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2에게 각 16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