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구지방법원
판결
| 구 분 | 수입금(단위 : 원) |
| 1. 분양수입 | 159,031,039,678 |
| 1) 분양아파트 | 165,368,374,024 |
| - 과세 | 51,019,603,024 |
| - 면세 | 114,348,771,000 |
| 2) 분양상가(과세) | 2,525,735,455 |
| 3) 분양수입 가산항목 | 1,185,092,379 |
| - 연체이자수입 | 405,619,329 |
| - 해약위약금수입 | 779,473,050 |
| 4) 분양수입차감항목 | -10,048,162,180 |
| - 매출할인 | -4,926,439,000 |
| - 선납이자공제 | -4,754,673,740 |
| - 기타차감항목 | -367,049,440 |
| ·임시주거비지급 | -169,050,000 |
| · 지체상금 | -8,180,300 |
| · 대출이자 | -189,819,140 |
| 2. 미분양아파트 | 245,339,491 |
| 1) 과세 | 171,439,491 |
| 2) 면세 | 73,900,000 |
| 총 분양수입금 | 159,276,379,169 |
| 구 분 | 지출금(단위 : 원) |
| 1. 공동공사비 | 119,899,593,249 |
| 2. 택지취득 관련 지출금 | 14,231,791,730 |
| 1)사업택지 추가매입 지출금 | 3,641,034,280 |
| 2) LSF 코리아 택지관련 지출금 | 10,590,757,450 |
| 3. 공사비 관련 지출금 | 1,527,471,662 |
| 1) 토공사 관련 | 739,440,000 |
| 2) 구조물/도로공사 | 788,031,662 |
| 3. 설계비 관련 지출금 | 347,400,000 |
| 4. 상가매출부가세 원고분 대납액 | 33,553,646 |
| 총 지출금 | 136,039,810,287 |
| 구 분 | 지출금(단위 : 원) |
| 1. 택지취득비 | 140,781,310 |
| 2. 건축공사비 | 100,796,154,610 |
| 3. 감리비 | 1,762,667,476 |
| 4. 보증수수료등 | 564,047,927 |
| 5. 각종 분담금 | 1,122,266,100 |
| 6. 준공관련비용 | 2,150,522,440 |
| 7. 판촉운영비 | 2,061,121,801 |
| 1)M/H운영경비 | 170,835,951 |
| 2) 아파트섀시 | 1,266,654,182 |
| 3) 분양광고촉진 | 623,631,668 |
| 8. 재분양비용 | 1,030,842,955 |
| 1) 판촉광고비 | 738,912,089 |
| 2) 판촉운영관리비 | 291,930,866 |
| 9. 입주관리비 | 915,207,128 |
| 10. 대지비환급금 | 337,372,300 |
| 11. 수분양자지체상금 | 1,057,993,510 |
| 12. 분양대행수수료 | 2,204,363,639 |
| 13. 기타비용 | 5,756,252,053 |
| 1) 민원처리비용(공사 제경비 등) | 162,252,000 |
| 2) 미분양세대 재산세 납부액 | 245,350,820 |
| 3) 서울은행 중도금대출이자 부담액 | 2,151,081,736 |
| 4) 건설업체운전자금이자 납부액 | 1,844,163,199 |
| 5) 도급공사비 부가가치세 원고분 납부액 | 1,353,404,298 |
| 공동공사비 합계 | 119,899,593,249 |
| 지 번 | 지 목 | 면적(㎡) | 장부가액 (단위 : 원) |
| 포항시 북구 학산동 300-8 | 대 | 72 | 26,154,716 |
| 300-9 | 임야 | 434 | 157,654,816 |
| 300-10 | 임야 | 135 | 49,040,092 |
| 301-7 | 전 | 13 | 4,722,376 |
| 301-8 | 임야 | 76 | 27,607,756 |
| 301-9 | 임야 | 235 | 85,366,087 |
| 합 계 | 965 | 350,545,843 |
} 및 위 서울은행 예치보증금 306,018,965원 합계 1,095,207,669원(=789,188,704원 + 306,018,965원)을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3) 원고로부터 조합원지분을 양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부분
피고는, 피고가 1998. 12. 1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전에 공동사업용으로 출자한 토지를 피고가 대금 20,786,0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 및 사업권양도계약’(을 제11호증의 1)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사업부지 및 사업권 양도를 위한 특약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기한 원고의 출자지분은 전부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부동산매매 및 사업권양도계약’(이하 ‘위 양도계약’이라 한다) 중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삼삼종금 대출금 및 이자연체 등으로 인해, 삼삼종금에서 부실여신으로 분류될시 또는 당좌거래 정지 등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때(예 : 가처분, 가압류 등)에는 당좌거래 정지일자로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2. 매매대상 부동산(첨부토지) 이외의 토지(원고 소유분)가 사업부지에 편입될 시에는 본 계약서 평당가로 추가정산하며, 원고는 소유권이전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한다.
3. 본 계약의 매매대금 총 20,786백만 원은 기 수납한 분양대금 중 원고가 수령한 원고 지분 9,979백만 원 및 주택은행 운전자금 대출금 3,807백만 원과 상계처리하며, 삼삼종금 70억 원은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4. 사업부지 매매계약 이행시에는 첨부 토지에 시행중인 포항신천지 우방타운 공동사업권도 토지매매 계약에 포함되어 매매된 것으로 한다.
살피건대, 위 양도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은, 원고가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금 중에서 정산금 99억 7,900만 원 및 ② 원고가 위 약정의 체결 당시 구 주택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38억 700만 원의 대출금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각 금액을 위 약정에서 정한 매매대금 207억 8,600만 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은 원고가 당시 삼삼종금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7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① 피고 관리인은 위 양도계약 이후에도 원고와 사이에 별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구체적 내용’의 기재와 같이 제6차, 제7차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1998. 12. 18.자 제6차 추가약정의 내용은 원고는 공동사업의 협의사항을 이행키 위한 증빙으로 주택은행 대출금통장의 인출증 10매와 분양수입금 공동관리통장(주택은행 포항지점) 인출증 50매를 피고에게 보관하며, 피고가 집행시에는 원고에게 통보한다는 것이고, 1999. 1. 15.자 제7차 추가 약정의 내용은 분양수입금을 원고와 피고가 분배하는 순서와 방법을 정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추가약정은 위 양도계약서의 작성 후에도 원고과 피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인 점, ② 피고가 2004. 5. 31. 현재까지도 원고의 구 주택은행에 대한 38억 7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점, ③ 갑 제6호증의 7, 제43호증의 1, 제44호증의 3, 4, 8, 9, 제45호증의 1, 제46호증의 1, 제48호증의 1, 제49호증의 1, 2, 제50호증의 1, 제53호증, 을 제11호증의 2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위 양도계약서(을 제11호증의 1)에는 첨부서류로서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재근의 직인이 날인된 백지위임장, 백지인감증명신청서, 원고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원고의 무인이 날인된 백지확인서가 각각 수통 씩 있는 사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인 1999. 1. 15. 원고가 1998. 12. 24.자 화의신청이 가결되지 않고 중단, 취소 또는 부결될 시에는 이 사건 공동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대지지분 및 사업권을 피고에게 무조건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부동산매매 및 사업권 양도계약서는 화의신청이 중단, 취소 또는 부결된 날을 피고가 안 날로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고 부기한 사실, ㉰ 피고는 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2004. 7. 9.경 원고에게 ‘포항신천지 타운 미분양 아파트 분양금액 통보’를 하고, 2005. 4.경 원고에게 미분양아파트 37세대를 할인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동을 한 사실, ㉱ 피고의 관리인은 위 양도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업무보고를 수차례 하면서도 피고의 관리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위 양도계약서 작성일인 1998. 12. 18.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개시일인 1997. 11. 말경부터 불과 1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공사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수익금이 99억 7,900만 원에 이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도계약서는 그 특약사항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출자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설정된 삼삼종금의 담보권이 장차 실행되어 이 사건 공동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원고가 조합원이 아니라고 외부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지급 수익금 공제 주장에 관한 피고의 주장 부분
(가) 기지급 수익금 99억 7,900만 원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99억 7,900만 원을 원고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에게 분배할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위 양도계약서(을 제11호증의 1)의 특약사항 제3항의 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양도계약서는 허위이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수입금 99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8. 1.경부터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수입금 약 44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2005. 6. 28.)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자백하였다가, 제5차 변론기일(2006. 9. 28.)에서 수익금으로 1998. 2.경 10억 원, 1999. 1.부터 3.까지 원고의 운영자금조로 매월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 아파트 3세대 분양금 3억 원 등 합계 1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고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자백을 일부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2 내지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1997. 12. 29.에 아파트 분양수입금 1,359,803,767원을 지급받고, ② 1998. 2. 5.과 같은 달 16.에 아파트 분양수입금 각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지급받고, ③ 1998. 3. 9.에 아파트 분양수입금 588,426,182원을 지급받고, ④ 2000. 6. 7. 피고 소유인 포항우방비치타운 101동 2103호를 10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수익금 대신 이전받는 등 합계 4,049,229,949원(=1,359,803,767원 + 2,000,000,000원 + 588,426,182원 + 10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위 기수령 수익금 44억 원을 원고에게 분배할 수익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구 주택은행 대출금채무 38억 700만 원 대위변제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와 함께 구 주택은행으로부터 86억 8,600만 원의 건설업자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공동사업 비용조로 원고에게 그 중 약 38억 700만 원을 분배하고 그 후 원고에게 분배한 위 대출금을 원고 대신 피고가 변제하였으므로, 위 38억 700만 원은 원고에게 분배할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1 내지 제30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구 주택은행으로부터 1998. 6. 11. 7,156,000,000원, 1998. 8. 13. 1,530,000,000원 합계 8,686,000,000원의 건설업자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그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42.8297%) 상당액인 3,807,047,742을 분배받아 이 사건 공동사업의 비용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6호증, 제29호증의 7, 제30호증의 7, 제4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기금이 2001. 1. 11. 위 1998. 6. 11.자 대출 원리금 7,917,555,243원, 2001. 3. 23. 위 1998. 8. 13.자 대출 원리금 1,738,232,719원 합계 9,655,787,962원을 구 주택은행에게 대위변제한 사실, ② 피고의 관리인은 2003. 10. 6. 대구지방법원에 위 대출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손익분배비율대로 책임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업무보고를 한 사실, ③ 피고는 2004. 5. 31. 당시까지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먼저, 위 가. 나.항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수입-지출비용) 중 원고에게 분배할 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위 가.항 기재 총수입금 159,276,379,169원에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대로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 즉 위 4.나.(2)(가)항 기재 공사비 119,899,593,249원과 위 4.나.(2)(나)항 기재 사업부지 추가매입 비용 3,641,034,280원을 순차 공제하면 수익금이 35,735,751,640원(=159,276,379,169원 - 119,899,593,249원 - 3,641,034,280원)이 되므로, 위 수익금에다가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인 43.8297%을 곱하면 원고에게 분배할 수익금은 15,662,872,736원{= 35,735,751,640 × (43.8297/100)}이 되고, ② 원고가 분배받아야 할 위 수익금 15,662,872,736원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할 지출금 즉, 위 4.다.(3)(가)항 기재 원고가 출자한 토지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지출한 LSF 코리아 택지관련 지출금 10,090,757,450원, 위 4.다(3)(나)항 기재 원고 대신 지출된 토공사비 1,527,471,662원, 위 4.다.(3)(다)항 기재 원고 대신 지출된 설계비 347,400,000원, 위 4.다.(3)(라)항 기재 원고 대신 지출된 부가가치세액 33,533,646원을 순차 공제하면, 원고에게 분배할 수익금은 2,483,638,316원{= 15,662,872,736원 - (10,090,757,450원 + 1,527,471,662원 + 1,527,471,662원 + 33,533,646원)}이 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수익금을 보관중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483,638,316원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 4.다항의 판단을 반영하면, ① 피고는 위 (1)항 기재 분배금 2,483,638,316원에 추가하여 위 4.다.(1)항에서 인정한 잔여지의 매각대금 및 장부가액 상당액 222,894,117원, 위 4.다.(2)항에서 인정한 국민주택채권 및 서울은행 예치보증금의 합계액 1,095,207,669원을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상 합계 3,801,740,102원(=2,483,638,316원 + 222,894,117원 + 1,095,207,669원)을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이나, ② 위 4.다.(4)(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분양수입금 44억 원을 분배받았으므로, 위 ①에서 ②를 공제하고 나면 -598,259,898원(=3,801,740,102원 - 4,400,000,000원)이 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당한 수익분배금을 초과하여 598,259,898원을 더 분배받은 것이 된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초과 분배금보다 더 많은 지체상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초과 분배금은 뒤에서 인정하는 지체상금 분배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5. 조합원의 준합유인 지체상금 채권 중 원고에게 분배할 금액의 존부
가. 지체상금 채권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건축공사(연면적 212.145.1766㎡)를 대금 100,752,594,609원(평당 157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약정상의 준공기한인 2000. 10. 31.을 도과하여 2002.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공사를 457일간(2000. 11. 1.부터 2002. 1. 31.까지) 지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14조 제2항은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손해(지체상금)를 건설업법에 따른 비율로 배상하여야 한다. 단, 민원발생(시공사 귀책으로 인한 민원은 제외)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따른 입주지연은 그 기간만큼 제7조 (1)항 비율별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4조 제2항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건대, 갑 제31호증의 3, 제4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당시 시행되던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고시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3. 10. 6.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업무보고에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우방메트로팔레스’ 아파트의 건설을 롯데건설에게 도급주었으나 위 아파트 공사를 7일간 지체하여 이에 대한 “건설업법상 기준 연리 36%(1일 1/1000)”를 적용하여 롯데건설로부터 공사지연이자 약 20억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공사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율을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으로 정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2005. 9. 28. 선고 2003다33967 판결 각 참조) 등을 종합하면, 수급인인 피고는 공사를 지연하여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에게 “건설업법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손해액(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건설업법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손해액은 도급금액에 대하여 지체일수 1일당 1/000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증이 없으며{피고는, 위 제14조의 의미는, 피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아파트 수분양자(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지체상금채무는 건설업법에 따른 비율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혼자 부담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100,752,594,609원이므로, 수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에게 도급금액 100,752,594,609원에 대하여 지체상금율 1일 1/1000, 지체일수 457일을 각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 46,043,935,736원{=100,752,594,609원 × (1/1,000) × 45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지체상금의 액수의 감경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지체상금 총액 46,043,935,736원은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도급준 공사금액 100,752,594,609원의 45.7%{=46,043,935,736원/100,752,594,609원 × 100}에 해당하는 점, ② 위 3.나.(2)(가)1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손해액은 위 지체상금 총액의 약 2.3%에 불과한 1,057,993,510원이었던 점, ③ 피고는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부도에는 외환위기 직후에 닥친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부도에도 불구하고 공사완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최초 입주예정일보다 15개월 정도 늦은 2002. 1.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지체상금을 감액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액을 당초 약정한 지체상금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지체상금 27,626,361,441원{=46,043,935,736원 × (60/100)}을 청구할 채권이 있으므로, 분양업무를 집행한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원의 합유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 지체상금채권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12,108,551,340원{=27,626,361,441원 × (43.8297/100)}을 원고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원고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확정
위 4. 5.항 기재 각 소결론에 의하면, ① 지체상금을 제외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다하게 분배받은 수익금 598,259,898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② 지체상금의 분배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2,108,551,340원을 분배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11,510,291,442원(= 위 ① 12,108,551,340원 - ② 598,259,898원)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잔여재산분배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 결과 총분양수입금은 합계 159,434,379,160원이고, 공동사업비용으로 합계 119,899,593,249원이 지출되었으므로 공동사업의 총 수익금은 39,534,785,920원이고, 위 수익금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43.83%)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할 금액은 17,328,096,668원{=39,534,785,920원 × (43.83/100)}인바, 위 분배금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비용 중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위 공동사업비용에서 제외된 앞서 본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대여금 13,656,805,798원 및 채권취득지출금 440,710,000을 추가로 공제하면 결국 원고에게 분배할 금액은 3,230,580,870원(=17,328,096,668원 - 13,656,805,798원 - 440,71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의 분양수입금 9,979,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수익분배금보다 6,748,419,130원(=9,979,000,000원 - 3,230,580,870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초과 수령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금 99억 7,9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8.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의 잔여재산 11,510,291,4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07.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07. 5. 11.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진성철(재판장) 맹준영 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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