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2, 3은 연대하여(부진정) 원고 1에게 81,789,680원과 이에 대한 2004. 8. 30.부터 2006.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피고 1 주식회사는 위 피고 2, 3과 연대하여(부진정) 원고 1에게 위 금원 중 79,446,427원과 이에 대한 2005. 10. 23.부터 2006.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부진정) 원고 2에게 16,409,250원과 이에 대한 2004. 8. 30.부터 2006.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2에게 13,011,419원과 이에 대한 2005. 9. 1.부터 2006.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91,104,300원, 원고 2에게 92,5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피고 1 주식회사는
가. 원고 1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2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