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4. 5. 25. 선고 2003노3336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파기(자판), 벌금 2,000,000원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결의 무효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E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993년 결성되어 1996년 아파트 완공 후 2000년까지 해산하지 못함.
  • 2000년 11월, 임시총회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조합원 171명으로부터 입회동의서를 받음.
  • 2001년 4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음.
  • 임시총회 추진위원회 내부 갈등으로 위원장이 사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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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3노333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1. A
2.B
3. C
4. D
항소인
검사
검사
박은정
판결선고
2004. 5.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E아파트 재건축조합규약 제10조 제9항에 의하면, 조합총회는 조합원 260명 중 2/3에 해당하는 조합원 174명이 되어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회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조합원 F 등 30명으로부터 "임시총회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임시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총회와 관련하여 A 등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내용도 위임한 바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입회동의서를 보면, 표지도 입회동의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임시총회추진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임시총회 소집과 결의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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