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1. 4. 선고 2020고단9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6개월,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6. 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포항시 남구 C 앞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D 외 4인이 탑승한 I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D, E,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 H에게 약 1일간의 불안, 놀람, 근육 긴장상 등을 입힘.
그랜저 차량에 수리비 1,692,414원 상당의 손괴를 입...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우혁(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49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교차로를 해도 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죽도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