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데이트 폭력 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기각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1.경부터 2019. 11. 초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임.
  •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및 2019. 8. 하순경 총 2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 공소사실 중 2018. 4. 중순경,...

사건
2020고단875 상해,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아람(기소), 윤지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8. 1.경부터 2019. 11. 초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9. 18.경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직장 사람들과 영화를 보리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무섭고 화가 난 피해자가 집으로 간다고 하자 "어딜 가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욕을 하면서 침대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정강 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아 일으켜 침대 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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