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피해자 D 운전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사고 후 2020. 5. 23. 23:29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4차례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 피고인은 2007.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사건
2020고단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윤장훈(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3:0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오광장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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