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
  •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5. 이혼 소송 중이던 피해자 D의 직장 동료들 앞에서 D가 약물 중독이며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 (무고)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D가 자신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H과 ...

사건
2020고단543, 1237(병합) 명예훼손, 무고
피고인
A
검사
최진우(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43 」 피고인은 2019. 4.5.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페로실리콘 공장 정문 에서, 당시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직장동료인 E과 경비대장 및 다른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약물 중독이에요.', '그거를 사람들마다 비밀번호를 자기가 다 외워갖고요, 그걸 다 빼돌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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