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7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 22: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