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B은행 직원을 사칭,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2019. 8.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E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

사건
2020고단29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박경남(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9.경 'B은행 여의도본사 직원 C'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연 2.4%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 피고인은 B은행 자금회수팀 과장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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