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남자친구의 주거침입 및 전 여자친구와 현 남자친구의 신체 불법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 침입 후, 피해자 B와 피해자 C(현 남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무단 침입함.
  • 피고인은 2019. 12. 31. 08:30경부터 09:15경 사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

사건
2020고단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최정훈(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30세)은 피해자 B의 현 남 자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31. 08:30경부터 09:15경 사이 포항시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시정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개방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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