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고 후 미조치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과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0. 10. 03:16경 포항시 북구 C원룸 앞 도로에서 B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차된 차량 2대(F 소유 G 아반떼, H 소유 I 쎄라토)와 J 소유 C원룸 벽면을 연속으로 충돌하여 총 7,007,776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아내 ...

사건
2020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사
정다미(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1. 3.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0. 03: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원룸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의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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