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