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2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11. 1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함.
  •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 유턴 중, D 방면에서 형산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

사건
2020고단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정훈(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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